문화재청, 한라산 길 잃음 사고 예방 '중계기 설치'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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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라산 길 잃음 사고 예방 '중계기 설치'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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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악오름 문화재현상변경, '천연보호구역' 훼손 우려로 '불허'
사업 내용 대폭 수정했으나, 문화재청 "원형보존 최우선 돼야"
해당 지역에 설치 사실상 불가능...경찰 "장소 변경 논의할 것"
한라산 내 설치될 예정인 중계기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중계기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 경찰이 한라산 둘레길 길 잃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계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한차례 보류 결정을 내렸던 일부 사업 지역의 문화재현상변경을 또다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업 내용을 대폭 수정해 재신청했으나, "자연유산 보존에 우려가 된다"는 이전과 동일한 문화재청의 판단이 있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계기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찰은 해당 지역의 중계기 설치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해당 지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이 입수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및 전송로 설치'에 관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문화재청은 이승악 오름 인근 중계기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또다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통신 3사와 함께 '한라산 둘레길 난청 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라산 둘레길에서의 길 잃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통신 연결이 잘 안돼 112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수악길(11.5Km 돈내코-사려니오름 입구)을 사업 추진지로 지정했고, 통신 3사로부터 총 14억 원의 사업 재원을 확보해 이승악 오름 주변 2개소, 돈내코 주변 1개소, 수악오름 주변 1개소에 중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9월 21일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이승악 오름 인근 중계기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장변경 심사를 보류했다. 공용기지국 형태, 재료 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장소는 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당 중계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천연보호구역의 훼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관주 기초 공사를 3.8 x 3.8 x 1.9m에서 2.4 x 2.4 x 1.9m로, 강관주 터파기 공사를 4.0m x 4.0m x 2.0m에서 3.0 x 3.0 x 1.9m로, 강관주 위치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70m에서 143m로 변경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중계기 설치 장소. <자료=문화재청>

그러나 문화재청은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여전히 "동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또다시 불허했다. 출석인원 11명 중 3명이 조건부 가결했고 8명이 부결했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한라산둘레길 5코스 이승악 탐방로는 타 지역의 등산로에 비해 통신이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며 "더 나은 통신의 질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설비 증축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보존설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며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의 지지를 위한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의 화학물질이 주변 토량으로 유입될 것이 우려된다. 식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신청사업과 동일한 시설의 경우, 지표에서 4m 상부에 위치한 설비함이 주변 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본 사업 대상지 또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평가했다.

지상에 설치되는 1925m의 전송로에서 대해서는 "수림의 수목 모두를 피해서 구축될 수 없어 피해의 대소에 관계없이 수목 및 지피식생에 부정적 영향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 제시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상 18m의 높이는 현 수림이 수고를 넘어 일부 등산로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자연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중계기 설치 변경 전(왼쪽) 후(오른쪽)ⓒ헤드라인제주

이러한 문화재청의 판단에 제주동부경찰서는 문화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지역의 중계기 설치는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연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지역은 언제나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 및 유관기관과 의논해 사업 지역을 변경해서라도 해당 지역이 통신연결과 CCTV 작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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