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교, 월 1회 채식급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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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중.고교, 월 1회 채식급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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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의 날' 운영 71%, 미운영 28%...월 1회 운영은 23% 불과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채식급식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른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는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가 제주도내 18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식급식은 상당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급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서는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감은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조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회 이상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는 71.4%, 운영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8.6%로 나타났다.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 가운에 상반기 5개월 동안 매달 운영한 학교는 전체 학교 중 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90개 학교는 1회 이상 4회 이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의 적정성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189개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에 조례에 맞게 식단을 제공한 학교는 20.7%에 그쳤다. 채식급식의 날에 제공된 구체적인 메뉴를 살펴보면, 비빔밥 종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비빔밥’, ‘오색 비빔밥’ 등 명칭은 다양했지만 ‘참치비빔밥’까지 포함하면 5개월 동안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135개 학교에서 139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메뉴 중 ‘락토 오보’에 맞게 제공된 메뉴는 66곳이었고,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등이 제공된 곳이 73곳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카레라이스와 자장 종류는 기준에 맞는 경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레라이스류가 85회 등장했지만 약 25%인 21곳만이 기준에 맞게 제공되었고 64곳은 소고기, 돼지고기류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칭은 ‘두부야채카레라이스’, ‘야채카레라이스’ 등 이었지만, 육류가 포함된 경우가 메뉴를 제공하는 4곳 중 3곳이나 되었다. 채식급식의 날에 적합한 카레라이스 만들기를 위한 표준 조리법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장류는 34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 3곳만 기준에 적합했고 31곳이 육류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자장’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외에도 ‘락토 오보’에 어울리지 않는 ‘멸치국수’류가 49회 제공되었으며 ‘두부스테이크’에도 육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급식에 제공된 ‘비건만두’에도 육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메뉴 자체가 이미 채식 급식에 맞지 않는 메뉴들은 이외에도 ‘닭고기 야채죽’,‘어묵 우동’, ‘생선가스’, ‘햄치즈샌드위치’, ‘미트볼’ 등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채소 섭취가 드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월 1회 채식급식이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제주지역에선 채식급식 조례 시행 이후에 채식급식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제주도민연대측은 "일반적으로 채식을 한다고 하면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비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채식의 종류에는 유제품과 난류까지 섭취하는 경우를 ‘락토 오보’라고 부른다"며 "채식급식 조례의 정의에 따른 학교급식은 ‘락토 오보’를 말하는데, 여기에 해산물까지 섭취하면 ‘페스코’, 오리와 닭과 같은 가금류까지 더한다면 ‘폴로’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섭취하는 채식의 종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달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한 45개 학교의 식단은 채식급식 조례에 맞게 채식 급식이 제공되는 달도 있었지만 5개월 동안 매달 ‘락토 오보’로 식단을 운영한 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비만과 같은 학생 건강 이상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에서 채식급식확대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 차원의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메뉴의 구성으로 볼 때 학교별 급식 담당자들이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제주도민연대측은 이와함께 "교육청에서 채식급식의 날 표준 메뉴와 레시피를 제공이 필요하다"며 "채식카레라이스의 경우 같은 메뉴임에도 육류가 없는 채식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육류가 포함된 학교가 있어 레시피 공유와 채식급식의 의미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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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턱없다 2022-11-06 22:25:05 | 211.***.***.219
조례 만든 의원이 육식만 먹는 의원인데 될 리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