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일부 재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행자위는 이들 규정 가운데 기금을 적릭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7조 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내일(4일) 열리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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