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상임위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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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상임위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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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제주도위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3일 열린 제주도위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법률 제정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일부 재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행자위는 이들 규정 가운데 기금을 적릭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7조 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내일(4일) 열리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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