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천연기념물 제주마 경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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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천연기념물 제주마 경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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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에서 생산된 마필 46마리를 가축시장을 통해 공개 경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동물자유연대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주마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마는 멸종 방지 및 영구적 보존을 위해 1986년에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었다"고 전제, "그러나 제주도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일부의 제주마를 보호하고 있으나 일정한 규정을 정해 도태시켜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매년 매각 대상이 되는 제주마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시키는 방식으로 제주마를 팔아왔고 일부만을 보호해왔다"며 "제주에는 약 5600마리의 제주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제주도가 보호하는 제주마는 보호구역에 있는 150마리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제주마들은 경마, 승마, 관상 그리고 도축되어 말고기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제주마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경마, 승마 등에 활용되고 있는 제주마도 그 용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후 적정 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매년 매각을 진행하는 현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천연기념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의 경우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될 수는 있지만, 매각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는 그 대상을 제대로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마 경매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의 상징 제주마 보호정책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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