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할.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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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할.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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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변동사항이 있는 4076필지이다.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가를 확인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제주시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32만 9071필지)하고, 이 중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된 1365필지 가운데 351필지에 대해 지가 조정․공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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