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행사업.업무협약 뒷북 보고 '빈축'..."2년이나 지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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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행사업.업무협약 뒷북 보고 '빈축'..."2년이나 지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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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조례에 '즉시 제출'명시됐는데, 2년 전 협약을 이제야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공기관대행사업 및 업무협약 종료 결과를 뒤늦게야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빈축을 샀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 및 업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2년이 넘게 지난 사업 종료 내용이 이번에 제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오늘 공기관 대행사업 36건, 업무제휴 협약 사업이 29건이 접수됐다"며 "동의안과 보고내용 중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에 따르면 이 내용들은 추진 상황이나 평가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소관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하게끔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내용에는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담아 있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2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승아 의원. ⓒ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승아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는 "지금 양 행정시 평가 결과를 포함시켜서 제출했는데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은 그 내용이 빠져있다"며 "협약과 이런 제휴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없을 때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는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때에는 협약이 종료 됐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직접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내용도 오늘 상정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내용을 보면 2년이 지난 내용도 있고, 지난해 종료된 내용도 있고, 2018년 12월31일이 종료된 것도 있다"며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제대로 소관 상임위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성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도 "세세하고 촘촘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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