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5일만에 질병 발생, 반려견 치료비 배상의무 없다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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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5일만에 질병 발생, 반려견 치료비 배상의무 없다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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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12월 31일 사업자와 반려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영양제 등 반려견 물품을 구입한 후, 분양대금 1,800,000원, 물품 구입대금 41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분양 받은지 5일 만에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반려견을 인계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계되지 않은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였습니다. 사업자에게 치료비 전액인 1,162,100원 배상 요구했으나 분양계약서에 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이유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동 기준의 애완동물판매업 품목을 확인해보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575조,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반려견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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