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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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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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자를 위해 사업기간 추가연장과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환 연기 등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m2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 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개인적 사유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비용의 대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돼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2022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했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해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환 연기를 할 수 있다.  오는 12월 11일부터는 이자의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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