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휠체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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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휠체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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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박성훈/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박성훈/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헤드라인제주
박성훈/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헤드라인제주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울산에서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회식을 시작(단, 일부 종목의 경우 10월 17일부터 시작)으로 24일 월요일까지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올해의 경우 참여인원이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약 9,000여명(시/도 선수단 및 동행인원 등 포함)으로 작년 대비 약 1,000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참여자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필자는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본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중 총 7명의 인원이 ‘보치아’ 경기종목 참가를 위해 울산으로 넘어가고자 10월 18일 화요일 제주국제공항에 모이기로 예정되어있었으며 글쓴이 또한 참가인원들을 응원하고자 당일 출발장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도착 이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광경이 갑작스레 생소하게 다가옴을 느꼈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향하는 수많은 선수들의 ‘휠체어’가 바로 그것이었다.

본 센터 이용자분들은 당연하거니와 제주도 각 지역에서 본인들의 대회 참가를 위해 비행기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참가자 대부분이 참여 종목과 관련한 물품을 등에 맨 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휠체어’라는 이동 보조기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매일 봐왔던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수의 ‘휠체어’를 한 시야에 담았던 그 순간이 당시의 나로서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되물어보았다.

‘나는 휠체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의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바퀴가 달려있다? 자력으로 혹은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등 휠체어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차원적인 정보 외에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사실 알아보고자 했던 적도 없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다소 부끄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휠체어’는 현재 인터넷의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장애인이 앉아야 하는 좌석이라고 설명되어있고, 앉은 이의 이동을 제3자가 도와줄 수 있는 손잡이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2개의 바퀴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앉은 이의 편의를 위한 팔걸이, 발판 그리고 안전을 위한 벨트와 브레이크 등 총 (최소) 1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요약)

또한 ‘휠체어’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①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②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바퀴에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기라 해석할 수 있다. 뭔가 해당 기기를 보기만 해도 어떤 용도인지 느낌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작 타인을 이해시키려 한다거나 혹은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면 잠깐이나마 멈칫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휠체어’는 ‘바퀴’라는 발명품에 따른 부산물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휠체어’의 그 시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과거 귀족 신분의 제한 러마이트가 에스파냐의 펠리프 2세를 위해 제작했던 중환자용 의자를 원형으로 여긴다고 한다. 펠리프 2세의 아내인 마리 투도르도 이 의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1554년 두 사람의 결혼식 때 안토니오 모르가 그린 초상화에 묘사되어 남아있다. 이후에도 특수한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에 한하여 지속되었으나 본격적인 ‘휠체어’의 개발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은 ‘휠체어’ 대중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쟁으로 인해 당시 남부와 북부 양쪽 모두에서 엄청난 신체 장애인이 발생해 하루 수천 대의 휠체어를 생산해 내는 대형 공장들이 들어섰으며 이와 더불어 영국의 산업혁명 또한 ‘휠체어’의 개발에 커다란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정의하고 있다.(두산백과 참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동의 편의를 보다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모터’를 장착한 전동휠체어, 그리고 이러한 단순 이동수단으로써의 기기에서 벗어나 경량화를 바탕으로 하는 해변용 휠체어, 비포장도로용 휠체어, 산악용 휠체어, 스키용 휠체어, 로봇 휠체어까지 개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용자의 취향을 알 수 있는 패션 감각 등이 반영되는 보다 많은 모습으로 개발 및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휠체어’의 그 시작과 오늘날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다만, 필자는 여기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휠체어만 발달하면 끝인걸까? 휠체어가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여러 장소 방문에 따른 출입과 관련한 해결책은? 그리고 무엇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인식은? 등의 연이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선거사무지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침이 삭제됐고, 이에 따라 일부 투표 현장에선 이들에 대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발달장애인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투표보조 지원을 요구했고, 2020년 2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 건’에 대해 조정 성립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으며 이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장애인의 투표권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이동권과 관련한 부분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필자 또한 당연히 이와 같은 조사에 참여하였다.

투표장소까지의 경로 내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문턱의 유무 혹은 문턱이 있을 경우 간이 경사로 설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투표소 등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과거보다는 보다 투표소의 접근성이 높아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의 벽은 존재하고 있다. 보조인과 동행하여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투표소의 넓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투표소 개수의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 기다림의 장기화,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사전교육의 부재 등이 그 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휠체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동의 수단으로 그 방법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 정도로 그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에게는 전자의 의미를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행사시킬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박성훈/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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