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보다 엄중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망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말까지 기준으로 총 23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7명이 적발됐다. 이 중 485명이 면허정지, 782명이 면허취소됐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44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2명이 면허정지, 254명이 면허취소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