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봉등록 농가 산업현황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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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봉등록 농가 산업현황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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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2개월간 양봉등록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규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꿀벌의 사육·판매,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현황 등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양봉농가 등록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제주시 지역은 9월 기준 현재 206개소가 등록 완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조사 결과 미신고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불일치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또한, 제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등록된 양봉농가들에 대한 양질의 사료 및 생산기자재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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