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항 선박 해안가 좌초...해경,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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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항 선박 해안가 좌초...해경,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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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1동항 갯바위서 어선 좌초...선장,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입건
ⓒ헤드라인제주
지난 27일 오전 4시 44분께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 어선이 좌초됐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해안가서 어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조사 결과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4시 44분께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서 선장ㄱ씨가 졸음운전을 해 추자 선적 근해자망 어선(32톤)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했다.

해경이 오전 5시 5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어선은 선수가 암초에 얹힌 상태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해경은 승선원 11명을 구조하고, 어선이 파공 및 침수된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제주항에 입항 조치했다.

입항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해경은 선장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입항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 산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ㄱ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가을철 해양 범죄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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