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관급공사 근로자 23명 2년째 임금 체불...행정은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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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체불 지도예방 미흡...전임자에 떠넘기기 급급"
한동수 의원
한동수 의원

서귀포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23명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도 서귀포시는 수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410회 임시회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영세업자들이 1억원이 넘는 돈을 떼여 2년간 서귀포시에 하소연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장비 대금을 공사 업체가 지급하지 못하면은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가 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착공 전 지급 보증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야 하고, 서귀포시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2020년 대정.안덕지역 관로정비공사 당시 서귀포시가 보증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비대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금지된 근로자의 임금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안타깝고 더 아쉽고 분노가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한 의원은 또 "서귀포시는 공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공탁을 만약 안 걸었으면은 이분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로자 임금을 공탁을 걸어둠으로써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을 서귀포시가 초래했고, 서귀포시는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서귀포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에 따라 임금 체불을 확인 점검하고 지도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와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게, 그리고 전임자에게 책임을 지금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근로자 분들은 대부분 서귀포 시민들이다. 서귀포시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것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라도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하겠다"며 "여의치 않다면 여의치 않은 사실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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