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수 / 서귀포시 안덕면장 송창수 서귀포시 안덕면장은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하여 차량 운행 여부와 납세자 거주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멸실·폐차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덕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