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4·3 보상금 지급 결정 환영…후유장애 차등지급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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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 "4·3 보상금 지급 결정 환영…후유장애 차등지급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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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확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보상금 지급 결정은 환영하나,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상금심의분과의 결정으로 인해 오는 11월 4·3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특히 이날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보상분과위원회 결정은 생존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는 늦출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3기념사업위원회는 그동안 4·3특별법 개정과정 등을 통해 4·3 국가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보상, 차등지급을 반대해왔다"며 "이런 연장선에서 어제 진행된 보상금심의분과의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78명의 후유장애인에 대해 보험금 심사하듯 매겨진 금액도 이상하지만 실체적으로도 1등급은 17%, 2등급은 53%, 3등급은 30% 비중으로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상금심의분과의 결정이 곧 4·3중앙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인식과 판단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3 후유장애인들과 유족 입장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4·3희생에 대해 그 대가를 금원으로 환원 하는 것 자체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다"며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은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임에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망각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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