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시, 민간위탁 인건비 생활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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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시, 민간위탁 인건비 생활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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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27일 제410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 또한 생활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또한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제주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근로자 인건비 산출에 있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9169원보다 1500원 높은 1만660원이며, 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222만7940원"이라며 "그러나 제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의 인건비의 경우 애월읍 월 190만원, 구좌읍 월 198만원 등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에 시작하는 특정 읍의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재 의회에 심사를 위해 제출됐는데, 이 또한 2023년 생활임금 고시액인 월 231만4675원 보다 적은 월 2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시장은 제주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최대 고용주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급여를 행정의 경비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이외에도 2023년에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여러 읍면동 사무의 인건비에 2023년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실제로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께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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