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 의원 "법 따라 설치한 건축물 미술품, 사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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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의원 "법 따라 설치한 건축물 미술품, 사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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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두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두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실시된 제410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에 따라 설치한 미술품이 주먹구구식으로 사후관리가 되면서 미술품이 흉물로 전락하고 도민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제주에는 약600여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해야함에도 최근 6년동안 단 2번 시행하면서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상 ‘2년마다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임의대로 해석해 주먹구구식으로 미흡하게 상태조사를 한 것 아닌가”라며 “현재 인력이나 예산계획과 같은 체계적인 계획자체가 없는 상태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사유재산이기에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정기 점검하고 관리실태를 기록하라’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관리가 안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도민 안전도 위협할 여지가 있다”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뿐만 아니라 도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미술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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