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마련 착수...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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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마련 착수...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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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4년간 지급안 결정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백록홀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활동비심의위는 앞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심의해 11월 말까지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구성되며 다음해부터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심의·결정한다.
 
결정이 이뤄지면 제주도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공표하고, 도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정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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