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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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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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납부자 200명 선정,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재산세과 부서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은 당첨 안내문과 함께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조기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여 납기 마감 7일 전인 지난달 23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1만 건 960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887억 원을 징수했다. 

납기내 징수율도 소폭 상승한 92.42%로 2021년과 비교해 0.04%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납기내 징수가 높아진 이유는 시민의 납세 의식 성숙과 더불어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납부 독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 발송, 납부고지서 전자 송달,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와 같이 편의 시책발굴 및 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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