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1층)에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은 2021년 4분기 보상부터 이뤄지고 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된다.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관련 문의 전화는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또는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064-760-0851)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청 대상자의 약 70~90%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미신청업체는 현장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히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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