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 산지 전용부담금에 대한 환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급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은 58건 5억15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9건 6800만원 등 총 77건 5억83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479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새롭게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에 대해서도 대상자에게 안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급 결정통지를 받은 건축주들께서는 환급금 청구 및 수령으로 개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환급 결정통지 후 39건, 2억3800만 원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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