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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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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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명관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조명관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헤드라인제주
조명관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헤드라인제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례를 검색하다 보면 수사기관 공무원이 민원인 또는 직원 간 사건문의 청탁을 받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건청탁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가?” 모든경찰청소속 공무원이, “누구에게?” 각급 경찰관서의 수사,단속사건 담당자및담당자의 부서동료,담당자가 속한 부서의장, 관서장에게, “무엇을?”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어떻게?” 일체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내 사건 문의는 어떻게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까?

담당 사건 부서를 모를 경우 경찰청 대표전화 182 또는 각 관서 수사지원부서로 연락하여 민원인 간편검색 코너를 통한 담당 수사관 및 연락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으로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내 사건 검색’ 또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go.kr)‘사건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사건 담당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는 수사관 기피제도를 활용, 해당 경찰관서 청문감사 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민원인은 경찰청 대표전화를 통한 해당 수사관서 및 사건 부서 연결 안내를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해 보인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동부경찰서는 ‘사건문의 금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사 내,외 방문 민원인과 사건 관련자에게 정책 안내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꾸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수사기관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다. <조명관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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