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노사민정 조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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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노사민정 조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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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오전 7시 메종글래드제주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2022년 제2회 노사민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찬포럼은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연에 나선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제주지역 노사민정의 역할’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의무, 책임 등 개요 안내와 함께 법 제정 전후 비교, 주요 수사 사례 공유에 나섰다.

양 청장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지방노동청의 수사 범위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확대되는 등 노동청의 역할이 무거워졌다"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내에 산재예방 전담기구가 신설되는 등 관련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고 말하며 지역노사의 관심을 환기했다.

양 청장은 이어 노사민정의 역할 제시를 통해 노측 역할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건의에 나서는 등 안전보건 수준 제고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 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측 역할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지위에 적합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도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노사정의 안전보건 수준 제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로 "법령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지속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행정(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에 힘쓰는 한편, 사업장의 재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노사민정 조찬포럼은 '2022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노사민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핵심 강의를 제공해 고용·노동 시장 안정화 및 노사 협력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포럼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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