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수년째 한국인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교육청과 국제학교간 상생협력 실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리.감독 부족,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상생협력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년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외국인 교원에 비해 내국인 교원이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이 됐고 정부에서도 ‘수용’의견을 밝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차원에서 인식하며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학교내에도 학교폭력, 안전성, 불합리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이 국제학교의 자율성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자율성으로 봐야 하느냐"라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5월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생협력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례에는 상상협력 사항으로 외국어 교육지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교원 파견근무 및 연수를 담고 있다"며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의 경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방학 중 영어캠프를 중장기로 운영해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대한 교원 역량을 늘리기 위해 교사의 국제학교 파견 근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참에 국제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결과는 제도개선에 반영이 돼 국제학교가 제주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얼마전 kis증축에 관해 도의회에서 승인해줬지,그런데 그게 무슨 승인이냐,하지 말라는거지.증축 조건으로 전학년에 10프로를 제주학생으로 뽑아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했쟎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니집에 우리애를 보내면 너의 자식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키워줄꺼니 학교에 용돈 먹는거 입는거 자는거 여가활동 모두 니 새끼들과 똑같이 해줄수 있냐고.
더 간단한 예를 들면 니 자식 직장생활해서 번 돈을 다른이에게 나눠줄수 있겠냐.너의 생각대로라면 은행은 왜 있고 마트는 왜있냐 다 무상으로 하면 될것을.
택도 아닌것을 정쟁으로 삶지 말고 도의원 사퇴나해라.
무상 좋아하는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