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못간 캠핑, 이미 지불한 숙박요금 환불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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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못간 캠핑, 이미 지불한 숙박요금 환불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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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기상악화로 인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질문

2020년 7월 31일 캠핑장 이용계약{이용예정일 : 2020년 8월 7일(금) ~ 8월 9일(일)}을 대금 80,000원 지불하고 체결하였습니다. 이용예정일에 폭우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고 산을 깎아 만든 캠핑장의 특성 상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8월 4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계약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기상악화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지 여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①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또는 ②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계약금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예정일에 호우주의보 및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객관적 사실 및 근거가 있고 이동수단(항공기)의 이용이 불가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하다면 계약해제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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