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고 주거지 침입하고...제주, 스토킹 범죄 발생률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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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고 주거지 침입하고...제주, 스토킹 범죄 발생률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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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54건 발생...전국 평균 36건
경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제주가 인구 10만명 대비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63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36건이다.

신고대비 사건처리율은 58.4%(212건)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3.3%보다 25.1%p높은 수치다.

보호 조치로는 긴급응급 조치가 72건(19.8%), 잠정 조치가 164건(77.4%), 유치장 유치가 35건(16.5%)으로 나타났다.

주요 스토킹 범죄 사례로, 올해 3월 이별 통보를 받은 40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침입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잠정조치 2호와 3호가 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40대 가해자가 유치장에 유치되기도 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스토킹 등 범죄는 경찰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안의 공동 생산자로 적극 참여해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치안정책을 추진해 왔다. 민감대응시스템을 도입해 스토킹 범죄 관련 위험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지검이 경·검 협의체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도 있다. 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유치장에 유치된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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