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7차 예술인·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상태바
제주형 7차 예술인·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명당 200만원 지급…12월 14일까지 온라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술인 1명당 200만 원, 예술단체 1단체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당초 오는 14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출 필수서류인 예술인활동 증명 발급이 지연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최대 연장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누리집(http://www.jeju.go.kr/art/art.htm)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사각지대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구직청년, 특수형근로종사자·프리랜서, 관광사업체,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77명이 신청했으며, 예술단체는 285개 단체가 신청했다.

현재까지 총 2차에 걸쳐 지급이 이뤄졌다. 예술인 391명에게 7억 8200만원이, 예술단체는 116개 단체·2억 320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자 중 정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차 및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수령자 183명과 기타 3명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14일까지 접수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월 4일에 3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12월 14일까지 접수를 통해 12월 중 지급이 이뤄진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각 지자체별로 예술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다보니 관련 증명 신청이 폭주해 일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