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명이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3일 각 시·도교육청별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018년 5명,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9월까지) 1명 등 총 1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018년 2명, 2020년 2명, 2021년 2명 등 총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가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 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