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회의록 위조해 가족.지인에 마을 땅 매각한 전 이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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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의록 위조해 가족.지인에 마을 땅 매각한 전 이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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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입건

회의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을 소유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임의 매각한 제주도내 한 마을의 전직 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지역 전 마을이장 ㄱ씨(60대)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마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후, 아내와 지인들에게 마을 소유의 땅 1225㎡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회 조례 등에 따르면, 마을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ㄱ씨는 주민들에게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해 매각을 승인한다는 가짜 회의록을 만든 후, 땅 소유권을 아내와 지인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제주도의 우회도로 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2015년 제주도는 도로 개설 후 남은 땅인 1225㎡를 마을회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 가격인 6100만원을 환매금액으로 정해 팔았다. 당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당 가격은 16만원이었다.

ㄱ씨는 위조한 회의록을 이용해 환매가격 그대로 땅을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 토지 가격은 도로가 개설되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환매금액 보다 훨씬 높은 가격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회는 지난 6월 마을재산 현황을 확인하다 이의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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