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가을철 해양범죄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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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가을철 해양범죄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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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제주해역에서의 해양 범죄사고는 모두 8827건이며, 이중 가을철(9~11월)에 1845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화물선에 근무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 올 상반기에는 제주항 화물선에서 최대승객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해양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해양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양 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13일까지는 모든 해양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항·포구 인근 전광판·현수막 게시, 단체 문자 발송,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한 스티커 1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항만 공사 부실 자재 사용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및 항행구역 위반 △선박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부실 검사 △장애인 유인·감금·폭행 행위 △선원 선불금 갈취 및 장기간 강제 승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성 선원에 대한 성범죄 행위 등으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대 위반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하고 단순 생계형 범죄는 현장 계도 또는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하여 범죄로부터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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