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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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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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 확보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농촌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달 조례안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각종 평가 이행, 입법 예고 후 1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31일 공포 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단 운영, 인건비 및 교육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협약 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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