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돈마련과 자립지원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 4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입자 현황: 희망저축계좌Ⅰ(15명), 희망저축계좌 Ⅱ( 22명)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3일까지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이 이뤄져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해야 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전화 064-760-6512),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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