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논란'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전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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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논란'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전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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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30명, 단체 청구 66명, 개별 청구 1명 모두 '무죄'

사상검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판이 지연됐던 4·3수형인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故문정호 등 30명,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故 양완택 등 66명, 군정법령위반 등으로 기소된 故 안원길 등 총 97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故문정호 등 군사재판 희생자 30명은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이며, 故 양완택 등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희생자 66명은 유족들이 단체로 청구한 소송이다.

이들 중 故 양완택 등 66명의 소송은 최초 유족 6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유족 중 2명이 사망하면서, 4.3희생자 66명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또 이들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에 제동을 걸어 '희생자 사상 검증'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재심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상검증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다. 

◇ 김경학 의장 '무죄' 선고 요청...재판부 "정치권 조금 더 관심 가져 달라"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재판정에서 유족의 증언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해야할 역할이 무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심 재판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절차다.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선거 때는 후보자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언급하며 재심 법정을 찾았다"며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찾질 않는다. 선거가 끝난 이후 법정을 찾은 정치인은 오늘 김 의장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오늘 재판에 나선 변호인은 조금 더 성의를, 검찰은 더 이해를, 지역정치인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재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재심 단계에서 곤욕을 치른 故 김민학·문옥주·이양도·임원전 선생님의 무죄 판결을 온 도민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아울러, 네 분의 희생자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희생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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