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도 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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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도 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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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건일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인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가 시작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모든 가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제도 시행 뒤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에 따라 폐지되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커피 소비량의 증가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2020년 6월 2일에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의 시작은 지난 6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 등 여러 문제들로 유예되었고,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인 시행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 매장 수는 많지만 우리 제주도 내 매장은 하나뿐인 브랜드가 시행 브랜드 전체 47개 중 11개로 적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고 일각에서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제주도는 12월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일회용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이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우리 제주도의 선도적이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컵 반환을 통해 300원을 챙기거나 개인 텀블러를 챙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서 제도에 대해 홍보해보자.

지구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편에 서기 위해, 공공영역의 적극적 대안마련은 이제 필수다. <김건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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