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가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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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가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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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가을철 성어기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해역 인근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차귀도 서쪽 133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A호(유망/290톤/선원11명), 4월 차귀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입·출역 신고하지 않은 B호(유망/71톤/선원9명)와 차귀도 서쪽 163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C호(범장망/386톤/선원14명)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인 중국어선은 올해 상반기 제주 허가수역 안에서 일 평균 52척, 어업협정선 바깥쪽(한중 잠정조치수역 및 현행조업 유지 수역)에서는 일 평균 54척이 조업했으며,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중국어선 업종별 휴어기 이후 제주해역 입역신고 척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성어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는 서해 북부와 제주해역 사이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일부 어선에서 자국 격리의무 회피를 위한 장기조업 및 운반선 증가와 연말 쿼터량 확보 목적으로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망목크기 및 체장 위반, 적재량 미통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만약 조직적 집단침범이 우려되거나 조업량이 폭증한다면 별도의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단계별 맞춤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 시기를 노린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범장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간 폭넓은 해역에서의 감시가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으며, 어업협정선 안쪽으로 설치된 범장망 불법 어구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현장 철거 조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190척을 검문검색해 총 81척을 나포한 바 있다. 그중 올 상반기에 검문검색한 중국어선 48척 중 3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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