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 등 비수도권 지방교부세 깎아 수도권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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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주 등 비수도권 지방교부세 깎아 수도권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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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도 취지에 역행...지역격차 완화 방안 마련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이를 수도권 지역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교부세의 지급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06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안부가 주무부처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평가,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의 조정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규모가 수도권 지역에 더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의 경우 최근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1억 75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는 55억 8500만원으로 인센티브보다 감액 규모가 약 5배 가량 많았다.

이어 △경남이 약 30억 3000만원 △광주가 9억 2000만원 △제주가 2억 7500만원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은 감액 규모가 많았다.

반면 도권 및 영남권 광역시 지역들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1억 6400만원을 기록했으며 △대구가 12억 3100만원 △부산 11억원을 나타냈으며, 서울은 △2억 9300만원, 인천도 약 △2억 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서 감액된 액수는 37억 3700만원이고, 수도권 지역으로 더해진 지방교부세 규모가 37억 3600만원 수준이다. 즉, 비수도권에서 감액된 금액이 사실상 수도권에 인센티브로 제공된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위반에 따른 과다지출을 명목으로 감액된 규모가 지난 3년간 157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징수 태만을 이유로 감액된 규모는 49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송재호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인구소멸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부분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실정인데,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부과된 격”이라며,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로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감액과 인센티브가 모두 법적 근거에 사유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다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규정을 기준으로 교부세 사무를 집행하되, 지나치게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방점을 두기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인센티브의 차이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쏠리는 구조적 역설 현상은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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