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사실로 밝혀졌으나...신고자는 4년째 외로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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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사실로 밝혀졌으나...신고자는 4년째 외로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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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공익신고자, 권익위 신분보장조치 불구 사측 불복 소송
"제기된 의혹보다 문서유출만 문제삼아...제보자 혼자 모든걸 감당"

공익제보자 보호법 및 관련 조례가 시행된 후 공익제보 신고 및 상담 사례는 크게 늘고 있으나, 신고자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극히 취약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제보자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고 조직 내에서는 외톨이가 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소속의 김정구씨가 그 대표적 사례다.

최근 취재진을 만난 그는 말하는 것 조차 버거운 듯, 기력이 쇠약해있었다. 공익신고를 한 후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없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상 등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한다.
 
권익위의 신분보장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왜 그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의 공익제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해 4월27일, 한 중앙언론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S등급을 받았던 마사회가 우호 고객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마사회 내부 문건을 근거로 하면서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2년 후 감사원이 2021년 마사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직원 가족 등 자사 서비스에 우호적인 고객을 섭외해 조사 표본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사건의 실체는 마사회 김정구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김씨는 이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후 마사회 상임감사와 감사실장에게 "저는 이 사건 기사의 근거로 제시된 내부문서 2건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하여 고백하며, 이와 관련한 감사실의 조사와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이메일 보냈다.

이는 마사회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마사회 내부 감사는 김씨가 제기한 의혹의 내용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췄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2019년 12월 김씨에게 문서 유출의 잘못을 물어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을 내렸다. 

반면 2020년 2월 김씨로부터 부패행위를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해 6월 김씨의 신고내용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사회가 김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했다.

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이뤄진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의 신분보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부패행위 신고는 일정한 양식의 문서로 해야 하나,  김씨의 마사회 감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권익위와 김씨측은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9일 예정돼 있다. 

공익제보를 한 후 4년째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는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또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회사측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사과하기를 바랐지만, 회사는 그러지 않았다"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내용 보다는 문서유출 문제만 지적하며 공세를 가해왔다"고 토로했다.

또 "(공익제보를 한 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회사 내에서는 모두 하나였고, 문제 제기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할 태세였다"면서 "(지난 4년) 정상적 사회생활, 대인관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 몸도 많이 안좋아졌다. 지금도 너무 힘이 들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항소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생각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주지역 공익제보자이면서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숙씨는 "공익신고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모두 제보자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면서 "공익제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큰데, 공익제보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용기를 내어 얘기하고 신고하면, 보호받으면서 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제보자만 얻어터진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모든걸 혼자 대응하고 감당해야 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서 공익보호자 신분보장 및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년 21건, 2020년 31건, 그리고 2021년 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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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2022-10-03 18:17:32 | 118.***.***.18
언론 국회 종교단체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우원회 등)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해도 외면당한다.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일까 아님 대기업을 상대로 무모한 행동을 해서일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일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이유는
삼성보다 더한 교보생명의 노조탄압결과이다.

언론에 알려진 교보생명과 회사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횡포는 상상이상이다.

직원들 위협하여 징계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고

법인세를 탈루(국세청 21.1월 신고-아직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조사중 이라고만 한다)

회장과 임원보수도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산하 보수의원회 의결없이 지급하다 노조위원장이 지적하고 21.10월 금융감독원 지적을 당하고 나서야 보수의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래도 법인세법 위반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곳이 교보생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 미개최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내부 방관자들 2022-10-03 15:05:21 | 118.***.***.129
이런 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직 내 사람들이 문제이다
이런 분들을 동료들이 먼저 보호하려 해야 하는데 동료들은 다 자기 먹고 살 생각만 한다
노조는 뭐하나. 이런데 자극 나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