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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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인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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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업체 대상 10월7일까지 추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뤄졌는데, 제주도는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7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을 보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도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올해 4월 17일 이전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의 신청에서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4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미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았거나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8월 이뤄진 접수에서는 총 515개 업체에서 신청이 이뤄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도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들이 조금이나마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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