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제주도, 독립유공자 故배두봉 선생 호국원 안장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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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제주도, 독립유공자 故배두봉 선생 호국원 안장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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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배두송 선생의 제주호국원 안장에 제주도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故배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들에게 일제의 만행과 독립의 필요성을 가르쳤고, 1935년 5월5일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친 공로 등으로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제주4.3당시이던 1947년 3월1일 3.1절 발포사건 당시 군중과 함께 경찰에 항의하다 옥고를 치렀고,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 12월 9연대에 의해 붙잡혀 총살당했다. 

그는 지난 13일 4.3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 명예를 회복했다.

현 의원은 “故 배두봉 선생이 ‘제주호국원’에 안장하려고 신청했지만, 4.3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아직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령을 다 살펴봐도 故배두봉 선생이 제주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제주보훈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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