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괴롭히는 선박관광, 과도한 접근.먹이주는 행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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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괴롭히는 선박관광, 과도한 접근.먹이주는 행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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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가결

앞으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관광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

국회는 27일 제400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 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관찰활동 제한 등을 위해 서식실태 조사 범위에 해양보호생물을 추가하고,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방해 및 교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해양생물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선박관광 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 200만원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햇다.

이어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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