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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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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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보상금 지급 분과위원회 "심도있는 논의 위해 연기"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연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보상금 지급 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4.3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결정을 연기했다.

이날 심의는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 등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4.3위원회는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날 지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연기됐다.

4.3위원회 김종민 위원은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다.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그 직계비속 1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등은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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