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실위기 서귀포지역 도시공원 지정, 항소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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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위기 서귀포지역 도시공원 지정, 항소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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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취소訴,서귀포시 1심 패소...도시공원 6곳 '취소' 위기
중문공원 부지(노란 원 안 보라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갈무리>

도시공원 지정해제 위기에 처한 삼매봉공원 등 서귀포시 도시공원 6곳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말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도시공원 지정 효력은 줄줄이 상실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10월 26일  ㄱ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ㄱ씨 등 원고 25명은 서귀포시 지역 도시공원 사업부지 가운데 중문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귀포지역 6개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문공원 부지는 지난 1986년 5월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지난 2015년 6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이후 서귀포시는 도시공원이 일몰(2020년 7월1일)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24일 중문공원 등 6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해 고시했다.

재판에서 토지주들은 서귀포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고, 사업 착수일과 준공일이 누락돼 있어 국토계획법 및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조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을 위한 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절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약 34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도시공원 실효 일주일 전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원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해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1심에서 패소한 서귀포시는 항소심에서 국내에서 순위권에 꼽히는 법무법인 화우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오는 28일 오후 이번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변경해 오는 10월 2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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