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주유하다 바다에 기름 유출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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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주유하다 바다에 기름 유출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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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ㄱ호(44톤.추자) 선장 등을 한림항 인근 바다에 경유 10L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한림항을 순찰하다 한림수협 급유소 앞 해상에서 길이 10m, 폭 1m의 기름 유막을 발견했다.

해경은 긴급방제작업에 나서는 한편, ㄱ호가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입구에 꽂혀있던 주유건이 빠지면서 해상에 경유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유성혼합물 등은 소량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정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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