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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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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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선호 / 외도119센터 소방교
소선호 / 외도119센터 소방교ⓒ헤드라인제주
소선호 / 외도119센터 소방교 ⓒ헤드라인제주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다. 이 출입구의 관리 미흡으로 대형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 및 통로에 물건 적재 등으로 원활한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고포상 대상 시설로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다.

신고 대상의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비상구 뿐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도 포함하여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상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국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심어져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항상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 <소선호 / 외도119센터 소방교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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