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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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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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도우미가 배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를 채용해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우미 5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도우미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도민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의 희망자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주도청 도로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된 교육생은 10월 28일 보행안전 관련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교부받고 건설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통해 보행권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현장에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다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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