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들의 쉼터 '행복이네', 하루아침에 '벌금 폭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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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의 쉼터 '행복이네', 하루아침에 '벌금 폭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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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법 위반' 이유로 벌금 1500만 원 부과 예고
행복이네 "유기견 위한 일, 큰 죄인가...도와달라" 호소
시민들 "벌금? 도움줘도 모자랄 판에" 격분...모금운동 시작
고길자 '행복이네' 소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아라2동 유기견보호소 행복이네 고길자 소장. ⓒ헤드라인제주

2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을 보살피고 있는 민간유기견 보호소 제주 행복이네(소장 고길자)에 하루아침 사이 수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제주시 건축과는 최근 행복이네를 방문해 시설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했다. 녹지과도 임야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사용했다며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이네 고길자 소장(66)은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오로지 갈 곳 없는 강아지들을 위한 일이었다"며 "아이들 사료값도 없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수천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앞뒤 사정 고려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행복이네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최근 행복이네를 방문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이네 ⓒ헤드라인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들이 고 소장을 반기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아라2동 소재 '행복이네'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고길자씨가 홀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유기견 보호소다. 그녀는 22년 동안 제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유기견을 돌보다, 3년 전부터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견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다.

월 수백만 원의 임대료와 유기견 치료비, 사료값 등 금전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기견들이 지내는 시설들은 대부분 철로 된 펜스로 지어졌다. 작은 강아지들은 보다 튼튼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제주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유기견 시설들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시설들을 둘러봤고 소장님과 얘기도 여러 차례 나눴다"며 "건축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조시계획조례에도 적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소장님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나 모두가 개인사정이 있다"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감안해 행정처분을 안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부과를 예고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조치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최소한으로 한다던지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아예 모른척 할 수는 없다"고 난처함을 표했다.

행복이네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행복이네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 동아리 '봉투' ⓒ헤드라인제주
행복이네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 동아리 '봉투' ⓒ헤드라인제주

고 소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곳은 온전히 아프고 버려진, 상처 많은 아이들(유기견)을 돕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사적인 이익은 단 한 번도 취한 적 없다"며 "관련 법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판자로 집을 지어 아이들과 살았다. 집이 무너지면 다시 떠돌아다녔고 그렇게 20년을 힘들게, 하지만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면서 "그러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정식 보호소를 갖추게 돼 너무 기뻤다"고 했다.

이어 "빚이 나날이 늘어갔지만 유기견들과 도움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 결말이 이렇다. 이 나라 법은 우리들에게 지옥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 소장은 "나는 상관없다. 다만 아이들을 다시 길바닥에 주저앉게 할 순 없다"며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행복이네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 ㄱ씨는 "벌금 받아야 할 곳은 안받고 도움줘도 모자랄 판에 벌금이나 때리고. 이 나라는 정말 답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시민 ㄴ씨는 "불법 개농장은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융통성 없게 일처리를 하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행복이네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과 모금뿐이다. 소액이라도 후원하겠다", "길이 있을 거다. 건강 챙기시고 저도 여기저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며 행복이네 후원에 동참했다.

또 "행복이네를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치자", "다시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보낼 순 없다. 청원을 진행하겠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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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네화이팅 2023-06-18 02:00:41 | 223.***.***.138
제주시는 법을 집행하려면 공평하게 해주세요 강아지공장들 전부 불법인데 개고기파는인간들 전부 불법인데 그사람들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행복이네는 어쩌면 시에서 할일을 민간이 하고 있는것입니다
생명들이 살고 있는곳이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준적 없습니다
처벌이라함은 공익을 위한 일인데도 그러한가요
오히려 도움을 줘야할 곳입니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앞서나가고 있으니 각성해주세요

강아지랑 2023-05-03 20:30:29 | 220.***.***.235
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배웠습니다.
저 분이 어떤 면에서 도덕적이지 않은가요?
답답합니다.

도민 2022-09-27 14:48:33 | 14.***.***.141
때로는 법대로 하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담당 부서에서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제주동물사랑 2022-09-26 21:14:48 | 218.***.***.186
행정처분 제대로 하는 공무원들이신거 같으니
제주도에 많은 개농장들 관리도 잘 하고 계시겠죠?
행복이네 진짜 도움많이 필요한곳인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