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또한 청렴문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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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또한 청렴문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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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지윤 /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한지윤 /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한지윤 /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부작위’란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청렴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청렴문제에 있어 부작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동을 함에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서 내 징계는 기본이고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 뿐만아니라 부서 내 배신자로 낙인 되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청렴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내부고발자 대우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내부에서도 배신자라는 말보다는 당연한 행동을 한 그들의 용기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디언 구전에 양심은 본래 세모난 모양이여서 죄를 지을 때 마다 마음을 콕콕찌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가 그 모서리가 다 닳아서 양심이 동그랗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포상금보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권력남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한 행위를 지켜만 보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지윤 /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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