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석부작과 자연석을 허가 없이 육지부로 밀반출하려던 60대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자연석을 타 지역으로 밀반출하려던 ㄱ씨(60대)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차량을 이용해 석부작 11점과 자연석 3점 총 14점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보존자원관리조례에 따르면 직경 50cm 이상의 자연상태 석부작과, 직경 10cm의 자연석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매매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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