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석부작.자연석 육지부로 밀반출 시도 60대 적발
상태바
제주, 석부작.자연석 육지부로 밀반출 시도 60대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석부작 및 자연석.<사진=제주해양경찰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석부작 및 자연석.<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석부작과 자연석을 허가 없이 육지부로 밀반출하려던 60대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자연석을 타 지역으로 밀반출하려던 ㄱ씨(60대)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차량을 이용해 석부작 11점과 자연석 3점 총 14점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보존자원관리조례에 따르면 직경 50cm 이상의 자연상태 석부작과, 직경 10cm의 자연석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매매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중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