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학교.공공기관 '채식선택권 확대'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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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학교.공공기관 '채식선택권 확대'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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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3일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ㆍ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해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 공공기관이 '채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법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국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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