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소통.협업 강화 위해 '제2부교육감'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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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소통.협업 강화 위해 '제2부교육감'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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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교육행정질문서 제안...김광수 교육감 "반대할 이유 없어"
23일 진행된 제409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23일 진행된 제409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23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도 정무와 소통을 위한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교원 출신인 점 등을 거론하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정책기획실장 직위를 교원 출신이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의 정책기획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교육청은 제주도청과의 협업사업이 많다"며 "교육청이 작은 조직도 아니고 협업도 많은데, 이 역할을 정책기획실장이 맡아야 하지만, 교육청 살림과 함께 교육 분야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11대 도의회 당시 김태석 전 의장이 교육청의 정무적인 부분과 소통을 위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언급했다"며 "그 부분은 특별법 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신설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특구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국제학교 및 도청과의 협업 등 모든 것을 교육감이 일일히 하지 못한다"라며 "조직개편에 (제2)부교육감 신설을 감안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오래 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을 비교하는데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전국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특별법을 견인할 정무부교육감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이시니 하시면 된다"고 말했고, 김 교육감은 "(부교육감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이)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것은 교육감의 역할"이라며 "부교육감이 있으면 교육감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다. 부교육감 신설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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